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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
임대인의 체납 이력, 보증사고 여부 등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어 안심 계약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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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?
-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, 임대인의 위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
- 국토부 및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운영
-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
-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
확인 가능한 정보
항목 | 내용 |
보증사고 이력 | 3년 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여부 |
세금 체납 여부 |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 |
임대차 계약 사고 | 보증금 분쟁 등 |
공공기관 정보 | 국세청, 행안부 등 연계 |
신청 방법
2. ‘임대인 정보조회’ 클릭
3. 임차 주택 주소 입력
4.공동인증서 로그인
5.1일 이내 결과 확인 (문자 또는 이메일)
유의사항
- 임대인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음
- 조회는 계약 전 1회만 가능
- 주소 정확히 입력해야 결과 조회 가능
이런 분들께 추천!
- 첫 전세 계약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
- 보증금이 높은 빌라·오피스텔 계약자
- 등기부등본만으로 불안한 경우
전세사기 없는 안심 계약을 위해, 지금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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